전북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전북도, 지방세 감면 확대 통해 주거 안정과 지역활성화 도모

○ 미분양 아파트·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 주택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효과 기대

2025.05.19 15:25:12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