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완주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주민 고통 해소

○ 퇴비제조시설 등 5개소 대상, 설치신고·방지계획·시설개선 의무화

○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미이행 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 악취로 고통받아 온 비봉면 주민들 불편 해소 기대

2025.06.02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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