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국민건강·환경 지키는 ‘녹색미래 3법’대표발의

- 안호영 의원, “생태계보전·자원순환·석면안전관리로 미래세대의 삶터 지킬 것”

-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운영·지원 가능해져

-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석면안전관립법 개정안」, 석면건축물의 신속한 해체 지원

2025.09.17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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