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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장수군은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단, 모두채움대상자 중 자력으로 신고 및 납부가 힘든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군청 민원과 세무창구에 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063-350-2251)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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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