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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호영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한국농어촌공사 외 관할 지자체에서도 농지 임대 위탁 가능해져

- 농지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제기 하였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본부를 포함해 경기도 11개, 강원도 6개, 충청북도 8개, 충청남도 14개, 전북 11개, 전라남도 19개, 경상북도 18개, 경상남도 14개, 제주도 1개 등 통합 지사를 운영중에 있다.

 

특히 시군 및 읍면 지역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거리가 멀어 교통 수단이 여의치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다만, 이 개정법안은 정한 농지 소유 상한(1만m2)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서 농지 임대 업무가 가능해져 고령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수수료 또한 완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맞춰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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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