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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 개인형이동장치 단속강화, 7월부터 집중단속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 계도 후 7월부터 집중단속-

 

전북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단속을 실시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주요 안전규정 및 단속 내용은 ▲무면허 운전시(범칙금 10만원) ▲약물‧과로 운전시(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시(범칙금 4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등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된다.

전북경찰은 이달 말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맘카페, 동호회) 등 온라인 홍보 뿐만 아니라 PM 이용 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 및 포스터 게시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 할 예정이다.

PM관련 도로교통법이 작년 12월 10일에 바뀌고 올해 5월 13일에 재개정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큰 혼란이 예상 되는 가운데, 6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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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후보, 완진무 선대위 출정식!.. 본격 선거전 돌입
안호영 전북자치도 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완진무 선대위’) 발대식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안호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아침부터 삼례 우성아파트 앞에서 출근인사를 하였고, 10시 삼례시장 유세에 이어 13시 30분에 완주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상대였던 정희균 후보와 김정호 후보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후 정희균․김정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군의원과 전북도의원, 주요 당직자, 선거 운동원과 완주, 진안, 무주 지지자 등 약 400여명이 완주 봉동읍 둔산공원 사거리에 총집결해 제22대 총선 완진무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하였다. 정희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완진무 모든 군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안호영 후보와 함께 열심히 뛰겠다”며 안호영 후보에 대한 지지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김정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완진무 발전을 위해 안호영 후보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안호영 후보가 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