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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 본격 착수

▶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항만기본계획 변경 필요

- 군산항 7부두 야적장 및 중량 잡화부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등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군산 해수청과 협업을 통해 비응항 확장개발도 병행 추진

- 비응항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확장개발계획 항만기본계획 반영

 

 

전라북도가 13일 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위기 극복과 유휴 항만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군산항 7부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야적장 및 중량 잡화부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등 특화개발 계획의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이다.

전북도는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과 개발 규모, 환경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항 7부두 개발계획 변경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 방향과 항만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항만개발 및 운영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한 계획이다.

* 국가관리 무역항 31개소(군산항), 연안항 29개소(상왕등도항)

지난해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0~2030)이 수립·고시된 바 있으나, 전북도는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건의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착수하였다.

현재, 군산항의 침체된 상황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항 7부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서남권 해상풍력 구조물 등 야적장 건설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해상 운송을 위해 중량 부두 건설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조선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특수목적선에 특화된 새로운 전라북도 조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추진을 위해서도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전북도는 군산해수청과 협업을 통해 비응항 확장 개발사업도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동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낚시어선과 레저선박의 안정적인 접안과 분쟁해소를 위해 해수청에서 추진 중인 비응항 확장 개발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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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