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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신청‧접수기간 14일부터 31일까지로 연장…12,124 농가 대상

▶농지소재지 읍․면․동 농․축협에서 30만 원 선불카드로 지급

 

전북도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의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대상은 2020년 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가운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는 농가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의를 신청한 농가 등 도내 12,124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은 5월 14일부터 31일까지로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소재 농‧축협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바우처는 30만 원의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전북도는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지원대상 농가에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누락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군, 농․축협과 협조해 전방위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소규모 농가 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37,308 농가로 4월까지 25,184 농가에 30만 원씩 총 75억5,5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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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