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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빈집에 총 71억원 투입, 1,814동 정비

전북도, ‘빈집에 새 생명을!’ 빈집 정비 프로젝트 확대





- 빈집의 임대주택 및 문화공간 재창출로 침체된 농어촌지역 활력 제공

- 도심지역 빈집 주차장·녹지공간·쉼터 등 주민친화적 생활SOC 공급

- 최근 5년간 농어촌 빈집 전국 최다 정비 등 빈집정비 순차적 확대

- 단전, 단수 등 1만 8,082호 대상 빈집 전수조사로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전북도는 농어촌 및 도심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올해 총 71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빈집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020년 기준 15,594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내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심(동)지역 : 4,928(31.6%), 농촌(읍·면)지역 : 10,666동(68.4%)

 

그간 전북도는 매년 1,600여 동의 빈집정비를 추진해 ‘20년 12월 현재까지 총 34,424동의 빈집에 대한 철거 및 재생·활용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 연도별 빈집정비 수(동) : (‘18) 1,458 → (’19) 1,489 → (’20) 1,658 → (’21) 1,814 (계획)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농촌지역 빈집정비 실적이 최근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 정주환경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속되는 고령화 및 도심 공동화, 저출산 및 인구 유출,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빈집 발생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빈집정비 사업의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6개 사업 총 1천814동의 빈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빈집정비 시책 사업에 팔을 걷어 붙힌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거용 빈집에 대해 총 29억 원을 투입, 1,300여 동에 대한 철거 지원을 지속 시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폐창고, 근생시설 등 비주거용 빈집 총 300여동에 대하여도 철거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주거경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20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바 있는‘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에 올해 72동, 총 14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의 무상임대주택(최대5년)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총 7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에 올해 42동, 총 7억원으로, 쉐어하우스, 주차장, 텃밭, 녹지공간, 쉼터 조성 등 구도심 지역 빈집을 주민 친화적 생활SOC공간으로 재창출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내에서도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시행하여 침체된 구도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정확한 빈집정보 제공으로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빈집 전문기관에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빈집 소유자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빈집을 소유자가 철거하여 나대지가 될 경우, 빈집 철거 전보다 과세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 재산세 부담의 증가로 인해 철거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재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은“타시도 대비 선제적인 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지속적인 정비사업 확대 추진으로 주거‧ 문화·예술, 경관 등이 함께 어우러지고 도민이 행복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의 접근방법을 통해 빈집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떠나간 빈집으로 활력을 잃은 도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살맛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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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