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2일 값싼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중국산 김치의 위생 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소 등에 국산 김치 사용업체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은 대한민국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 김치 자율표시위원회’에서 서류‧현장심사 통과 시 인증현판을 지원해 주고, 매년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내역,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사)대한민국김치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 (사)대한민국 김치협회 02-6300-8777~8
이메일(attain23@hanmail.net)
전북도 관계자는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 김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국산 김치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가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