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총선 당시 무주군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무주군 태권시티 조성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태권도원이 준공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에 필요한 단체가 이전되지 않아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권도원은 경기장과 박물관, 체험관, 연수원, 운영센타 등 사업비 2,475억원 규모이며 정부 주도 사업으로 조성돼 현재 운영 중이다.
그러나 민자지구는 가족휴양시설, 레포츠시설, 건강체험시설 등 사업비 1,050억원 규모로 민자유치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수도권과 접근성이 어렵고 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루어지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 단체가 무주군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3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해 특수목적 형태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을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민자지구 조성이 앞당겨져 태권도 시티 직접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사업으로 구축된 태권도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발의에 한병도, 윤준병, 신영대, 김수흥, 김성주, 김윤덕, 이상직, 이원택, 양정숙 9명의 전북의원이 대부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