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2021년 정기 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들에게 부과된 올해 정기 분 자동차세는 8,685건 8억7,300만 원에 이른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연세 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6월(1.1.~6.30.)과 12월(7.1.~12.31.) 2회에 걸려 나눠서 부과되며,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1년분(1.1.~12.31.)이 모두 과세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선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세 선납 시 10% 할인(선납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선납 후 연중에 말소했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말소(이전)한 달의 다음 달에 정리되어 환급된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자동이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페이코, K뱅크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 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무주군 재무과 이종현 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라며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각 마을단위 마다 마을방송을 통해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