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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특별구급대 운영

 

진안소방서는 26일부터 진안119안전센터 기존 구급대를 특별구급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구급대는 2019년부터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된 소방청 시범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진안소방서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를 8명을 대상으로 업무 범위 관련 사전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구급차 내 약품과 장비도 추가 배치되었다.

 

이는 119구급대원들의 현장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19구급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항목에 1·2급 응급구조사 자격 여부에 따라 처치 항목을 추가 된다.

 

특별구급대 운영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은 1·2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구분하여 심장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심전도 측정,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심정지 환자에 약물 투여 등 항목을 추가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 도내 특별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처치가 심정지 273건, 12유도 심전도 135건, 중증외상 45건, 아나필락시스 8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소방서 담당자는 “진안에 특별구급대가 추가되어 도내 13개 소방서가 위치한 모든 시군에서 특별구급대가 운영된다. 진안 특별구급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구급대원 교육과 현장 활동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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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