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 7월 29일 진안향교(진안읍)에서 진안군 유림과 문화재돌봄사업단(전북동부권)의 지원으로 향교 환경정비 및 문화재 돌봄활동을 진행했다.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 소유주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보호하여야 함을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관내 문화재 소유자 상당수가 고령자이고 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문화재 담당 부서의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5월 돌봄사업단(전북동부권)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문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정비 및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비는 흰개미 피해 예방과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등의 현장 교육을 포함하여, 목조건조물 주변의 폐목재 및 생활 폐기물 제거, 적재물 이관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한편,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흰개미 출현으로 이어져, 목조건조물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정미 문화재돌봄사업단(전북동부권) 단장은 “흰개미 먹이 요인이 될 수 있는 폐목재 등의 제거가 목조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안군 관계자는 “흰개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사업단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가 함께 하는 현장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더 나아가, 민·관 협동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