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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새만금유역 가축분뇨관련 불법행위 집중점검

명절 연휴 대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 추석 명절 대비(9.6~17)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

▶ 가축분뇨 유출, 부적정 운영,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중점 점검

전북도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시설 33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시설 6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새만금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축산농가 7,233개소, 재활용신고 107개소, 가축분뇨 관련영업 55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01개소의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피해가 발생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추석 명절 대비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유도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새만금유역 33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시설 6개소를 적발 조치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주요 위반사항으로 퇴비야적 1건, 변경신고 미이행 5건(신고없이 축사 증축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5건(2,500천원), 조치명령 1건 조치하였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새만금유역 축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배수로 및 유입 하천 순찰을 통해 점검 취약시기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시설 1,083개소를 점검하여 무허가, 공공수역 유출 등 106개소 위반시설을 적발, 고발 30건, 과태료 52건(30,510천원), 조치명령 24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전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을 위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점검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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