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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동물등록제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10월1일~ 10월30일은 집중 단속기간-과태료

 

진안군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해당 제도에 가입하기를 독려하고 나섰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7월 19일~9월 30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후인 10월 1일~ 10월 30일은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군에서 등록 의무지역은 진안읍이며 이외 10개면은 등록 의무 제외지역이다.

등록은 군내 지정된 2개 동물병원(진안가축병원, 유 가축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진안군 주민등록 주소자는 등록비(20,000원/마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김충규 동물방역팀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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