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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시행

 

”진안소방서는 진안군 용담면 주택화재에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한 고승조(남/62세)씨에게 소방서장 표창장 수여식과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시행했다.

 

지난 8월 29일 15시경, 고승조씨는 용담면 와룡리에 위치한 화재건물 주변에서 일하던 중 폭발음과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본인 및 이웃집 소화기 5대를 사용해 초기 진압을 실시하여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방지에 이바지했다.

 

더블보상제란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화재 초기진압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침착하게 초기 화재를 진압한 고승조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초기화재 대응에 소화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화재로부터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경보기)을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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