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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작년6월,12월 이어 3차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키로

-2021. 11. 30기준 진안군 주소가 있는 군민 등에게 지급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속·편리하게 1인당 10만원 지급 예정

 


 

 

 

진안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작년 6월 20만원, 12월 10만원에 이어 세 번째 지급이다.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지난 8일 25억원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진안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코로나 19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비를 절감하고,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에 따라 부대 비용을 포함해 마련됐다.

 

이로써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 30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자와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결혼이민자로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마감 시점인 12월 6일로 계획하고 있다.

 

지급 방법은 기존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쳐 신청과 동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2022년 2월 말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온라인, 상품권, 공공요금 등을 제외하고 진안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군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을 하게 됐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도 방역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동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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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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