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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무·장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지사장 유기철)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월 말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2항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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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무인파괴방수차 활용 고위험 전기버스 화재 대응훈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5일 전기버스 화재 특성에 맞는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전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기버스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 화재에 대한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버스 화재 특성에 맞는 진압전술을 숙달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기버스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량 상부에 설치된 구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높은 열과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화재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재발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해 진압할 경우 감전 위험이 수반될 수 있어 일반 차량 화재와는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는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원격 조종 방식의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대응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훈련을 진행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을 통해 고열, 유독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 접근해 방수와 냉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장비로,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효과적인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