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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전기사업 허가 기준 개편...계통연계 가능 여부가 관건

=8월 1일부터 시행, 사업 실현 가능성·행정 예측성 높인다

 

진안군은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사업(변경) 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허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관내 배전선로의 접속 가능 용량이 부족해지면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통연계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실제 발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진안군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예방하고, 사업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변경되는 기준에 따르면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중심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검토하고 계통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조건부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한전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 계통연계가 불가능할 경우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군은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고 및 유예기간을 운영하며, 변경된 기준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전기사업(변경) 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계통연계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 발생을 줄이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체계를 구축해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된 전기사업 허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농촌활력과 에너지팀(☎063-430-8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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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무인파괴방수차 활용 고위험 전기버스 화재 대응훈련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5일 전기버스 화재 특성에 맞는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전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기버스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 화재에 대한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버스 화재 특성에 맞는 진압전술을 숙달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기버스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량 상부에 설치된 구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높은 열과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화재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재발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해 진압할 경우 감전 위험이 수반될 수 있어 일반 차량 화재와는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는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원격 조종 방식의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대응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훈련을 진행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을 통해 고열, 유독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 접근해 방수와 냉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장비로,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효과적인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