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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도, 개정 부동산 광고 제도 함께 알아봐요

○ 계약 완료 사실 통보 후 3일 이내 광고 삭제… 단순 실수 과태료 부담 완화

○ 계약 완료 매물로 다른 물건 권유 시 부당 광고 행위로 과태료 부과

○ 개정 고시 7월 3일부터 시행…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 행위를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계약이 완료된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입원이나 상중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단순 실수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계약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이를 이용해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허위·미끼광고 행위는 새롭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규정됐다. 소비자를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고의적인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 실수에 따른 행정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된 기준을 숙지해 주시고, 도민들께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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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해양레저관광 랜드마크 ‘군산 오션팔레트’본격 개장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일원에서 고군산군도 해양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군산 오션팔레트' 개장식을 개최하고, 서해안권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 김재준 군산시장, 지역 정치권 인사와 도·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산 오션팔레트는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 SOC 사업에 반영된 이후 군산시 고용·산업위기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총사업비 38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7년간 조성됐으며, 약 6만 4,000㎡ 부지에 해양레저체험시설과 산림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단지로 조성됐다. 단지의 중심 시설인 오션에비뉴에는 해양생물 전시관과 아쿠아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됐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체류형 휴양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최대 3m 높이의 파도를 구현하는 인공파도풀과 서핑장, 수심 5m 규모의 전문 잠수풀,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인피니티풀 등 다양한 해양레저시설도 운영된다. 오션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