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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제2회 추경안 5,761억원 증액 편성

선택과 집중으로 필수 재정수요 등 우선 반영

○ 정부 추경 연계 및 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 지방비 적기 반영

○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한 필수 사업 우선 편성

○ 민선9기 공약은 사전절차 중심으로 반영..내년 예산부터 단계적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8,201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5,761억원(↑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272억원, 특별회계 106억원, 기금 383억원이 증가하였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정부 추경 예산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선 9기 핵심 공약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공약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투자는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주요 자체 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영향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 수입 증가가 곧바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닌 만큼 자체 재원만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지방세 재추계와 세외수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필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여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 재원을 확보하였다. 이번 지방채는 신규사업 확대가 아닌 정부 정책의 적기 이행과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원 대책이다.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5년말 기준 8.63%로 전국 시‧ 도 본청 평균(14.6%)보다 낮은 수준이며,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정부 추경 대응】

정부 4월 추경예산과 연계한 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하여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40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0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고유가‧고물가 대응과 도민 생활 부담 완화,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②중앙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변동 반영】

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과 국비 변동에 필요한 지방비를 반영하여 확보한 국비를 적기에 집행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64억원,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3억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98억원, 을 편성하여 확보한 국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③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 사업】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연내 집행 가능 시기 등을 감안해 일부 미편성했던 민생‧복지 분야 필수사업을 우선 반영하였다. ▲생계급여 132억원, ▲주거급여 지원 32억원, ▲농촌‧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어민 공익 수당) 319억원,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7억원을 증액하여 민생 안정과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④시급한 도정 현안】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과 사업 확대는 최소화하고, 시급한 도정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반영하였다.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71억원을 증액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고,

 

▲도청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 1.8억원, ▲무주 트레일러닝 국제대회 개최 지원 2억원을 반영하여 도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이어가되 재정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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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