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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성과보고회

○ 2년간 인권 캠페인·모니터링 성과 공유…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점검·우수 제안 발표… 도민 체감형 인권정책 강화

○ 현장 활동 성과 정책 반영…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북 구현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지난 2년간 도내 인권 증진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한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 7월 출범한 제4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향후 도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인권지킴이단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120명의 도민으로 구성돼 인권 캠페인, 인권 모니터링, 정책 제안과 제보 등 생활 속 인권 보호와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군산·익산·정읍·김제·무주·부안 등 6개 시·군의 인권자치회 활동 사례가 소개됐다. 각 시·군은 인권 캠페인과 인권 모니터링, 인권 독서·영화 토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권 증진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전주·임실·순창 지역 지킴이단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편의 인권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개선 필요 사항과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또한 익산과 진안 지킴이단은 생활 속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우수 제안과 제보 사례를 발표하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 행정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했다.

 

도는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와 현장 의견을 향후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과 인권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민인권지킴이단은 생활 현장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관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생활 속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친화적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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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