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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고액체납자 900명 대상 가택수색·공매 추진

○ 고소득 체납자 900명 특별관리…급여압류 통해 1억4,900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58명 가택수색…귀금속 등 고가 동산 239점 압류, 체납액 1억7,400만원 징수

○ 압류 동산 10월 온비드 공매 추진…체납징수 실효성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고소득 체납자 900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 결과, 급여 2억1,600만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1억4,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58명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1억7,400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고급 시계, 가방 등 환가성이 높은 동산 239점을 압류했다.

 

대표적인 압류 물품으로는 명품시계와 황금열쇠, 금거북이 등 귀금속을 비롯해 고가의 가방 등이 포함됐다.

 

가택수색 과정에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재산 은닉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체납자는 위장이혼 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귀금속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거부하거나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는 등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도는 앞으로도 환가성이 높은 압류 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와 도청 전시를 활용한 공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공매를 실시해 민간 위탁수수료를 절감하는 한편, 압류재산의 신속한 환가를 통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민숙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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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