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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여름 휴가철(6.22.~8.17.) 배달음식점·보양식 음식점·다중 이용시설 집중 점검

휴가철 먹거리 안전 점검....배달음식부터 보양식까지 집중 점검

○ 위생관리 취약업소 중점 관리…현재까지 575개소 점검, 36개소 적발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휴가철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과 보양식 음식점, 해수욕장·워터파크·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이용이 증가하는 배달음식과 보양식 취급업소, 피서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리실 청결 상태와 해충 차단시설 설치 여부, 배달함 위생관리, 이물 혼입 방지 조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보양식 전문점은 육류 취급 과정의 교차오염 방지 여부와 원재료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와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식용얼음 위생관리,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점검 대상 업소에 대해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7일 기준 총 57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6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1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등이며, 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서 영업 중인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12개소를 단속했으며, 일부 대형 음식점에서는 조리시설과 주방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돼 현장 지도와 함께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등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특히 휴가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손쉽게 주문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위생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자는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께서도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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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