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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원어민 화상영어 토킹 클래스 3기 신청하세요”

초 3~고 3,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 내달 4일 오후 6시부터 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026년 원어민 화상영어 토킹 클래스 3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3기 운영 기간은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며, 신청은 8월 4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 온라인사이트(www.jhcenglish.co.kr)에 접속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교 밖 청소년이며, 원어민 강사와 학생 1:3 수업으로 진행한다. 수업은 주 2회, 1차시당 30분씩 운영된다.

 

올해 원어민 화상영어 토킹 클래스는 총 4기로 구성, 1기수당 9주씩 수업이 이루어진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영어 학력 신장을 위해 학생 주도의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화상영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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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