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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2026년 하반기 전입신고식 개최

 "새로운 주역들과 함께 안전 진안 도약"

 

 

진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4일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입신고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입신고식은 소방경 이상혁 등 총 16명의 전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롭게 진안소방서의 일원이 된 직원들을 환영하고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입자 임명장 수여 ▲서장 환영 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따뜻하고 뜻깊은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행정부서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 배치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소방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두표 소방서장은 전입 환영 인사말을 통해“복무방침인 충서(忠恕)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소방서는 앞으로도 신규 전입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돕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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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