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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진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가막유원지 일대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지킴이 예방순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순찰은 최근 수난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물놀이 위험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안의용소방대 남·여 대원이 2인 1조로 오전·오후 각 2시간씩 다기능순찰차를 활용해 가막유원지 일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물놀이 위험지역 예찰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위험요인 사전 확인 및 제거 ▲안전수칙 안내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상황 전파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여름철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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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