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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폭염에 커지는 유증기 위험... 주유취급소 558곳 집중점검

○ 고온에 따른 유증기 화재·폭발 위험 선제 대응

○ 셀프·사용중지 주유취급소 558개소 집중 안전점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여름철 폭염으로 주유취급소 내 유증기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셀프주유취급소와 사용중지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와 배관 등에서 유증기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작은 불씨나 관리 소홀도 화재·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셀프주유취급소 489개소와 사용중지 주유취급소 69개소 등 총 558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소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과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정기점검 이행상황,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사용중지 시설의 주입구와 주유구, 지하탱크 통기관 등의 유증기 발생 여부도 집중 살핀다. 24시간 운영 셀프주유취급소 가운데 49개소는 심야시간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관리자 근무와 주유상황 감시 실태도 점검한다.

 

아울러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법적 안전관리 절차도 철저히 이행한다.

 

휴업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탱크와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제거하고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을 종료하는 폐업 주유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위험물과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관할 소방서는 현장을 확인해 잔류 위험물 제거와 시설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수록 주유취급소의 유증기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영업 중인 시설은 물론 휴·폐업하거나 사용이 중지된 시설까지 빈틈없이 살펴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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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9월 1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내 수산시장 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시장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산·원양산·수입산과 가공품 등 총 318개 품목이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음식점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의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생물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은 도 수산정책과를 중심으로 14개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군산·부안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