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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추석 앞두고 산림조합 벌초 대행 서비스 운영

○ 도내 13개 산림조합서 벌초·묘지관리 대행…지난해 7,096건 이용

○ 전화·인터넷·모바일 간편 신청…GPS 활용 위치·관리이력 체계적 관리

○ 산림조합원 5~10%·3년 이상 연속 이용 고객 5% 추가 할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기 어렵거나 직접 묘지를 관리하기 힘든 도민들을 위해 도내 13개 산림조합을 통한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벌초 대행 서비스는 장거리 거주나 고령, 장비·인력 부족 등으로 직접 묘지를 관리하기 어려운 산주와 신청인을 대신해 산림조합이 벌초와 묘역 정리·정돈 등을 해주는 서비스다. 벌초뿐만 아니라 잔디 보수, 묘역 조경, 훼손지 복구 등 묘지 관리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묘지가 소재한 지역 산림조합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iforest.nfcf.or.kr)과 모바일(m.nfcf.or.kr)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산림조합이 현지 답사를 통해 묘지 위치와 작업 여건을 확인한 뒤 이용자와 비용을 협의해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결과 사진을 신청인에게 보내 직접 현장을 찾지 않아도 벌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성항법장치(GPS)와 묘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묘지 위치와 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오래돼 위치를 찾기 어려운 묘지의 실묘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벌초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다. 전북지역 산림조합 이용 건수는 2022년 6,301건에서 2023년 6,599건, 2024년 7,434건, 2025년 7,096건으로 최근 매년 7,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묘역 면적과 차량·도보 이동거리, 묘지 수, 주변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해 각 지역 산림조합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지역별 기본요금은 9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며, 작업 면적이나 이동거리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 해당 산림조합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산림조합원은 5~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연속으로 벌초를 의뢰한 고객에게는 5%의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추석을 앞두고 신청이 집중될 경우 지역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미리 묘지 소재지 산림조합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도는 도민들이 벌초 대행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이용요금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도내 산림조합과 협력해 추석 전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경호 전북자치도 산림자원과장은 “장거리 거주나 고령 등으로 직접 벌초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산림조합의 벌초 대행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이 집중되는 만큼 이용을 원하는 도민들은 미리 묘지 소재지 산림조합에 문의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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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9월 1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내 수산시장 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시장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산·원양산·수입산과 가공품 등 총 318개 품목이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음식점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의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생물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은 도 수산정책과를 중심으로 14개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군산·부안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