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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최근 개정 「농지법 시행령」에 맞춰 농지 규제 개선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간소화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장수군은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발맞춰 영농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지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용 화장실과 작업 차량 주차장 부지가 농지 부속시설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화장실은 10㎡ 이하, 주차장은 25㎡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어 농업인의 영농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엄격히 제한됐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설치도 개인 농업인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자경 체험 농지나 가공시설 인근에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장수에서 직접 생산한 사과·오미자·토마토 등 농특산물을 주된 원료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지정된 농촌특화지구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시설의 인허가 부담도 완화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택·소매점·휴게음식점과 농업유산지구 내 전시장·체험장·야영장 등은 기존 허가제 대신 농지전용신고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종전 최대 1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투자를 뒷받침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이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줄이고 장수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체험·가공·판매 등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달라진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063-350-2362) 농업정책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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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9월 1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내 수산시장 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시장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산·원양산·수입산과 가공품 등 총 318개 품목이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음식점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의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생물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은 도 수산정책과를 중심으로 14개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군산·부안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