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9.6℃
  • 구름많음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21.9℃
  • -대전 21.3℃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19.7℃
  • -광주 21.8℃
  • 맑음부산 20.9℃
  • 구름많음고창 21.8℃
  • 맑음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19.5℃
  • 구름많음보은 19.7℃
  • 맑음금산 20.8℃
  • 구름많음강진군 21.6℃
  • 맑음경주시 16.5℃
  • 구름많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통합돌봄 필요 어르신 선제 발굴… 14개 시군 전수조사

○ 전북도,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연계해 돌봄 취약군 선제발굴 계획

○ 14시군, 방문조사 실시하여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

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제적으로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우선발굴필요군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위기징후가 확인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돌봄 관련 위기징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대상자를 추출한 명부를 토대로 선정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와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등급판정 대기자, 고령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유선상담 등을 통한 1단계 적격 여부 확인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2단계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담하고 행복e음 행정전산망과 이·통장 등 지역 인적망을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설이나 병원 입소, 다른 지역 전출, 사망·말소 등의 사유도 확인해 실제 방문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읍면동별 대상자 규모에 맞춰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자가 1,200명 이상인 지역은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방문하고, 500명 이상 1,200명 미만 지역은 적격 대상자 전원을 방문한다. 500명 미만 지역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방문조사에는 시군과 읍면동 담당자를 비롯해 이·통장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초기상담 등을 거쳐 의료·장기요양·건강관리·일상생활돌봄 등 개인별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연락두절이나 장기부재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해 누락을 최소화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 거부나 시설 입소 등 미신청 사유를 확인해 향후 시군의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이영란 전북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빅데이터에서 확인된 위기징후를 실제 현장 확인으로 이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14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4개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사업 추진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연말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 확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실제 설치 수요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현황과 수요 확보 방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 및 시군별 수요 분석 ▲공동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급 확대 방안 ▲관리주체 미동의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군·업체 합동 대응 ▲지방비 분담비율 조정 및 추가 수요 발굴 방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관련 법 개정사항과 시군별 조례 정비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관련 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시·군별 조례 정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도는 시·군 및 업체와 협력해 공동주택별 여건에 맞는 홍보와 현장 설명을 추진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동의를 확보하고 추가 수요를 발굴해 연말 보급 실적을 높일 계획이다. 양선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