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 흐림동두천 18.5℃
  • 맑음강릉 19.1℃
  • 흐림서울 18.8℃
  • 구름많음대전 18.6℃
  • 맑음대구 20.9℃
  • 구름많음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20.8℃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17.8℃
  • 구름많음제주 20.0℃
  • 맑음강화 19.2℃
  • 구름많음보은 15.4℃
  • 흐림금산 18.0℃
  • 맑음강진군 18.6℃
  • 맑음경주시 19.0℃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진안 마령면 축산농가 반발...

행정소송 1심, 농가 불복 항소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일원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의 축산농가가 전북도의 지정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29일 진안군에 따르면 전북도가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은 관련 면 지역 22만 4235㎡ 에 달한다.

전북도는 지난 2024년 5월 3일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측정 기준이 강화되고 지도·점검과 단속 강도도 높아진다. 해당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미이행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축산농가 등 일부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은 규제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지정 해제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마령면 지역의 양돈농가들은 지난 2024년 5월과 7월 전북도에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5월 1심에서 전북도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양돈농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따라 진안군은 현재 변론중에 있으며 오는 11월까지는 관련 소송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에이치디엠이, 전주 탄소산단에 610억 원 투자…초고압변압기 공장 신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주시청에서 ㈜에이치디엠이, 전주시, 연구개발특구전북본부와 610억 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9월 동미전기공업㈜의 250억 원 투자협약에 이은 추가 투자로, 두 차례에 걸친 총투자 규모는 860억 원에 달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계기로 전주 지역의 전력기자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조지훈 전주시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전만준 ㈜에이치디엠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에이치디엠이는 2029년까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3만 6,975㎡ 부지에 610억 원을 투자해 154kV급 이상 초고압변압기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8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에이치디엠이는 동미전기공업㈜이 이번 투자를 위해 지난 9월 설립한 자회사다. 모기업인 동미전기공업㈜은 앞서 9월 10일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에 250억 원 규모의 몰드변압기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투자는 기존 22.9kV급 배전변압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동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