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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개정 추진 최선"
전북자치도가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특례가 부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23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발굴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은 의료용 헴프(대마) 산업화를 주제로 미국 헴프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헴프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국내 대마 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환각성분이 낮은(0.3% 이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의료 및 식품에 대마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맞춰 전북도 발 빠르게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가 생활인구 도입배경 및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도 실무부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북의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대 특례는 도내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