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방화문, 열려있으면 낭패! 닫혀있으면 방패!

2024.09.26 16:23:12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사상자 19명(사망 7, 부상 12)의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화재는 8층에서 발생했지만, 9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천 화재 시 방화문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소방청 통계(‘18~’22)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 총 12,191명 중 9,981명(81.8%)가 화상,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이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방화문의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난 시 계단실 등 연기확산을 막아 원활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방화문을 닫아 두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환기 및 영업상의 사유로 인해 방화문을 열어둔 채 사용하거나, 방화문의 개폐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과태료 부과를 떠나서, 실제 화재 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꼭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방화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법에서는 ▲방화문을 잠금·훼손 하는 행위 ▲방화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화문에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방화문에 화분 등 물건 고정 금지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클로저를 제거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 한마디로 방화문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통해 방화시설에 대한 작동여부를 스스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우리 모두는 내 주변의 방화문을 살피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문 좀 열어둔 걸 가지고 그런다’는 안일한 생각과 판단은 용납될 수 없다. 방화문을 사용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이 모여 항상 닫혀 있는 방화문을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방화문이 대형참사를 막고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닫아 두고, 우리집은 닫혀 있는지 오늘 다시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자!

-진안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최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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