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2020.11.26 14:51:39

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문서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수군의료원은 12월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한다.

 

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문서다.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자신의 임종 단계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내릴 수 있으며, 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 후 등록할 수 있다.

 

유봉옥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웰다잉(호스피스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즐거운 삶과 죽음,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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