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의 A초등학교 교사간 불륜행각을 골자로 하는 민원이 최근 도교육청에 제기됨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이 23일 전북도교육청 감사부서에 정확한 감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내용은 이렇다.
유부남인 교사와 미혼인 여교사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저해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민원인에 따르면 이런데도 해당 학교 교장은 남성교사의 전출로 사안을 축소 마무리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도교육청 또한 제기된 민원을 적극 대처하려 하지 않고 이를 국민신고로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장수교육청은 민원인에게 보낸 답변서에 교사 A씨와 교사 B씨에 대한 민원내용 사실 확인 결과 두 사람 모두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이다는 정도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민원인은 장수교육청에 교육청측의 미온적 대처라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고, 장수교육청은 부랴부랴 내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불륜행각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원인은 또 해당 교사들에 대한 민원은 단순히 문자를 주고받고 수업시간에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닌 학교내에서의 신체접촉과 함께 그외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는 게 핵심이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장수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사안에 대해 민원인에게 지난 21일까지 답변한 바 있다"며 "현재 장수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달라는 감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여 차후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