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9월에 있을 농식품부의 2022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공모에 대비해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요를 사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종자, 종묘 증식․보급을 위한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 등 시설과 파종, 동력운반차, 품질관리 기계 등 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다.
단,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로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과 작물명, 계약량, 단가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국내 채종(종자)업체와 계약 체결조건이며, 육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기존 약용작물 종자, 고구마 종순 등 13개 분야에서 2022년에는 차나무, 뽕나무가 신규 추가되어 15개 분야로 확대된다.
총사업비도 내년에는 최소 3억원~최대 50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며, 지원조건은 지자체는 국고 50%, 지방비 50%이고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소재지 시․군과 사전 협의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김제의 민간육종연구단지와농진청 등 종자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한 국가기관이 있다.”라며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전라북도 종자산업의 선순환 구조 완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