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3년 농민공익수당 신청 접수要

2023.02.09 16:22:56

 

장수군이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민공익수당을 4월 2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5,086농가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5,370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2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경작 규모가 1,000㎡이상인 농가 및 양봉농가이다.

 

농민공익수당은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농가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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