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24.08.08 18:09:06

주거용 주택 등이 소실된 경우 100%
- 그 외 50% 감면 혜택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 군청 지적 측량 접수 창구, 인터넷 및 바로처리콜센터서 신청


 

무주군이 집중호우(7.8.~10.) 피해 주민들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100%)을, 그 외에는 50%를 감면(선포일로부터 2년간)받을 수 있다.

 

지적 측량을 신청할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 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장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송규완 지적 팀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 지역 이재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관련 홍보와 신청·접수·처리에 주력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7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6개 읍면 곳곳에 공공시설물과 농작물 등 291건, 46억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7.25.)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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