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등이 소실된 경우 100%
- 그 외 50% 감면 혜택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 군청 지적 측량 접수 창구, 인터넷 및 바로처리콜센터서 신청

2024.08.08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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