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비상구ㆍ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2025.10.14 13:48:18

 

진안소방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또는 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결과 통보와 함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생명으로 통하는 통로”라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진안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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