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취급업소 60곳 위생단속 시행

2025.12.08 14:55:24

○ 겨울철 이용객 증가 대비…도내 실내여가시설 60곳 집중 점검

○ 미신고 영업·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중대 위반행위 강력 조치

○ 안전한 실내 여가환경 조성 위해 형사고발·행정처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에 대비해 실내여가시설 내 조리식품 판매업소 60곳을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

 

도는 만화카페,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영업 목적 외 조리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영업신고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식품 접객영업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판매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실내여가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조리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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