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무주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5.12.16 15:56:10

안성면 공정리 일원, 단독주택 14세대

- 2년간 보증금 8백만 원~1천만 원, 임대료 11~15만 원

- 1회 한 2년 이내 연장 가능, 19일까지 방문·접수로만 신청 가능

-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지역 고령화·과소화 대응 기대

 

무주군이 안성면 공정리에 조성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단독주택 40㎡ 2호, 50㎡ 4호, 60㎡ 8호 등 총 14세대로 12월 19일 18시까지 방문 접수(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한풍루로 416)로만 신청을 받는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다른 지역에서 무주군으로 입주 시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직전 3개월 동안은 무주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내역이 없어야 한다.

 

무주군 안성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은 면적별 8백만 원~1천만 원으로, 임대료는 면적별 11~15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다. 1회에 한 해서는 2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무주군청 누리집(www.muju.go.kr)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무주군청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063-320-27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 지역이 직면한 고령화·과소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는 기반이자 인구 유입을 부르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군의 전입인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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