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이미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6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의 개정안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명칭 및 심의·의결 사항 구체화 ▲위원회 기능의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대행 규정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