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실장 기자 브리핑 관련 입장문]
가정과 왜곡, 추측에 기반한 흑색선전 어둠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나서야.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일(3.19.) 이원택 국회의원이 제기한 도민안전실장의 기자 브리핑 발언 관련 해석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힌다.
오늘의 주장은 당시 도민안전실장의 브리핑 발언의 표면적 의미에만 집착한 주장이다. 발언의 앞뒤 정황과 발언의 진의를 살펴보지 않고 실체적 근거 제시 없는 ‘가정’과 ‘왜곡’, ‘추측’에 지나지 않는 주장이다.
□ 도지사 인지 여부
- 행정 부지사 주재 긴급 실국장 회의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지사님 지휘의 실국장회의를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 12월 4일 00시 도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 유지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집됐다. 회의는 위헌적 명령을 순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헌성을 지적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회의를 했기 때문에 보고 받았으리라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 도청 출입 통제 여부
- 이 상황이 그 심각하고 비상계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 3분의 1이상 근무를 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직원 비상근무 명령과 도청 출입 통제를 연관을 짓는 것은 내란 순응을 전재로 한 논리 비약이다.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 명령은 도정의 행정 공백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도민의 일상 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
전북도청사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실시된 청사방호조치에 따라 야간(오후 7시~익일 오전 7시)에는 우체국 후문만 운영하고 있다. 이 조치는 2008년에도, 2024년 12월 3일에도, 현재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 당직규칙 매뉴얼 따름
-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그 군에서 만든 비상계엄에 따른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고요.
문제로 제기된 도민안전실장의 발언은 기자의 질의에 단순 매뉴얼을 설명한 발언에 불과하다.
이를 마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전북도정이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왜곡과 추측에 기반한 논리다.
□ 비상근무 이유
- 이 상황이 그 심각하고 비상계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 3분의 1이상 근무를 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 지방행정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가 되거든요. 그쪽하고 요구 사항이라든지 거기 관련돼서 동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지원하게 돼 있어요.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었다’는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 유지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직원의 비상근무를 계엄에 동조한 행위로 왜곡하는 것은 당시 민주주의와 도민을 지키고자 했던 공직자에 대한 모욕적 행위다.
또한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가 된다’는 군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실제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연결 짓는 것으로, 추측이란 굴레에 갇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은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검증의 결과이다. 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는 정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정쟁을 넘어 서로의 정책을 당당하게 겨루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서길 바란다.
2026. 3. 19.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