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검사실시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위한
▶17일 0시부터 시행…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자 및 인력사무소 사업주가 대상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확인

▶전북도“안전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개인 건강 위한 불가피한 조치”협력 당부

2021.05.14 15:18:58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