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집중창구 27일까지 운영

○ 설 연휴 기간 인터넷쇼핑·택배·선물세트 관련 피해 집중 접수

○ 전문상담원 배치, 접수 후 3일 이내 신속 처리

○ 합의 불성립 시 한국소비자원 이관 조치

2026.02.19 1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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