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대표발의 국립의전원법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전북도·지역정치권 공조로 상임위원회에서 투표 의결

○ 공공의료 인력 안정적 확보 위해 법률 최종 시까지 합심

2023.12.20 17: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