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 명단 공개

○ 총 체납액 130억여 원… 6개월간 소명 기회 제공 후 최종 확정

○ 관세청과 협력한 압류·공매 병행… 공정 조세질서 강화

2025.11.19 15:07:36